본문 바로가기

N미래연구소

미래의 빅데이터 활용 예시

미래의 빅데이터 활용 예시


빅데이터와 그 분석이 새로운 가치를 낳게 된 지금 새로운 데이터를 입수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그런 기대에 부응하듯 개인과 기업,기업과 기업이 데이터를 거래하는 시장이 탄생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데이터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모여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시장을 벤처 기업 설립하거나 대기업이 데이터 판매 착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제공 자는 데이터를 제공 할 때마다 일정한 포인트를 받는다 그 일정한 포인트 이상을 축적 하면 현금 으로 교환 할 수 있다 이런 비슷한 구절을 스마트폰에도 L O T 디바이스로 확대하여 개인과 귀엽 귀엽과 기업이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예)카달로그 사이트는 그 이름대로 데이터의 카달로그를 제시하여 데이터를 구매할 상대를 찾기 쉽도록 한 것이다. 그 후에 가격 책정이나 권리처리 등의 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배려도 하고있다. 기업은 카달로그 싸이트에 등록할 경우 기업끼리 데이터를 거래할때 필요한 약 50개 항목을 기입한다. 기업과 기업 사이에 데이터 거리에서는 가격이나 조건에 조정이 필요해서 교섭이 정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애당초 어떤 기업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빅데이터를 이용하거나 데이터 거래를 할 때, 가장 높은 장벽은 개인정보보호다. 2017년 5월에 계정 개인정보보호법이시행되어 개인과 관련된 정보라도 데이터를 일정한 수준까지 익명화하여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 정보인지 아닌지 애매한 신체적 특징이나 식별부로, 식별 번호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에 해당 하는 범위가 정리되었다. 예를 들어 신체적 특징에서 얼굴이나 지문, DNA 등 개인 그 자체를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한다고 명확하게 정했다.
이러한 익명 가공 정보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소프트뱅크다. 이미 익명 가공 정보 활용에 관하여 공개정책을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 사애에서의 규칙도 확립했다고 한다. 소프트뱅크처럼 통신사가 관련이 있는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익명화의 관해서는 통신 비밀 규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총무성이 전기통신사업분야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기업이나 자치단체에서 개인 정보 등 퍼스널 데이터 활용이 문제시되는 이유로는 ‘외부에 설명이 부족하다’, ‘소비자 등의 이익이 명확하지 않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들이 적지 않다. 이런 과제들을 초월하여 독자성이 있는 퍼스널 데이터 활용의 성공을 한 기업이 우의를 찾을 것이다. 각 기업들이 일제히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퍼스널 데이터 활용 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시대가 찾아 왔다고 말할 수 있다.

'N미래연구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 운전의 발전(일본)  (0) 2021.01.31
미래에 사고 없는 자동 운전 기술  (0) 2021.01.31
빅데이터와 보험상품  (0) 2021.01.30
미래의 식품산업 일자리  (0) 2021.01.30
GMO와 바이오 기술  (0) 202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