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채무를 조정 프로그램인 '새 출발 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30조 원까지로 잡고 지원 대상을 모집하니 조건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조정대상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대상은 크게 3 분류로 생각하면 됩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입니다. 본인이 코로나로 피해 입었다고 생각한 소상공인은 아래 확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로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자,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가능)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 폐업으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 용차 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채무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채무조정 지원 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 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심사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부실 우려 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선택 가능
- 원금 조정 : 지원 안됨
-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 단일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자세한 내용은 '새 출발 기금. kr'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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