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정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8월 접수(대리가능) 일정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정리
□ 접수 기간 : ‘21. 8. 17.(화) 9:00 ~ ’21. 8. 20(금) 18:00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가능
□ 대상 자금
1.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업력 3년이상)
성장촉진자금 융자 요건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3분기 1.91%) + 0.2~0.4%p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2.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업력1년이상, 여성가장)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사업전환자금(재창업·업종전환교육 연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융자 요건
-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3분기 1.91%) + 0.0~0.6%p
- 대출한도 : 7천만원,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3. 특별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7년 (2년 거치 5년 상환)
위기지역지원자금(구 특별경영안정자금, 명칭 변경)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해당 위기지역 상세>
구 분 | 지 역 |
고용위기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
조선사 소재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상시접수)
- 지원대상 : 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0%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하기
□ 접수방법 :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단 지역센터 현장접수 받지 않음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충청지역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일반자금(업력 1년이상)만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은행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및 진행 절차
□ 소상공인 정택자금 제출서류
(1개월이내)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①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 1
-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신청자 제출)
우대서류
①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②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공단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진행절차
※ 단, 서울지역 소재 소상공인은(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시) 사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보증상담을 하신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이후 보증서 발급 상담 완료 시에는, 가까운 지역센터로 현장접수 바랍니다.
- 긴급 경영안정자금 절차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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