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위드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파급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텐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월)부터 총 3.2조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 무엇인지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일상 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란?
12월 27일(월)부터 지급합니다.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되며,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 또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 시점(12.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포함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 ’21.12.18일 이후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경우도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등이 해당됩니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 사업체 일부 등 약 5만 개사와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등)
-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목)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
* 국세청 자료 확인 및 검증 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 업체수 변동 가능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문자발송
12월 27일(월) 9시부터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 발송
’21년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신청하기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가능
본인인증(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필요
지급시기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원칙
예전에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개업한 소상공인은?
지자체 시설 확인 또는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12월 27일(월)부터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은?
1. 방역물품지원금
- 12월 29일(수)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QR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 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손실보상(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3.2조원)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고,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할 계획
3. 코로나19 특별융자(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2조원)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 공급에 속도를 내고,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 원을 1~1.5% 저금리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 개사에게 내년 1월 3일(월)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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