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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계산방법(단위부담금,유발계수)

 

 

이전 포스팅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세금과 어떤 대상이 부과대상이 되는지, 납부기간, 면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 및 납부기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 및 납부기간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아시나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된 세금입니다. 이름 그대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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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자인 분들의 세금 책정방법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주, 주님!이 되어도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방법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방법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방법

 

○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보통 고지서가 오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도시정비촉진법)

 

  • 부과기간 : 2020/08/01 ~ 2021/07/31
  • 부과면적 : ○○ ㎡
  • 비부과면적 : ○○ ㎡
  • 단위부담금(원) : ○○원 
  • 감면금액(원) : 0원

하나하나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방법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방법

 

2.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계수는 지역과 업종마다 다릅니다. 0.47 ~5.56으로 산출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방법

 

3.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우선 고지서를 받으면 세금이 어떤식으로 책정됬는지 자세히 알수 없기 때문에 구청 해당과에 전화하면

부과된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면 시설물이용정보라는 근거자료를 구청에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시)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방법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방법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간

▷ 부과기준일 및 납부기간

ㅇ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ㅇ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 ~ 해당 연도 7월 31일

ㅇ 납부기간 : 10월 16일 ~ 10월 31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프로그램

 

- 승용차 10부제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주차장 유료화

- 업무택시제 시행

-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 지급

- 시차 출근제

 

그리고 매년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9월 30일 까지 용도변경 또는 미사용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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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세무일정_ 부가세예정고지 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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