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세금과 어떤 대상이 부과대상이 되는지, 납부기간, 면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 및 납부기간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자인 분들의 세금 책정방법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주, 주님!이 되어도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방법
○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보통 고지서가 오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도시정비촉진법)
- 부과기간 : 2020/08/01 ~ 2021/07/31
- 부과면적 : ○○ ㎡
- 비부과면적 : ○○ ㎡
- 단위부담금(원) : ○○원
- 감면금액(원) : 0원
하나하나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2.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계수는 지역과 업종마다 다릅니다. 0.47 ~5.56으로 산출됩니다.
3.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우선 고지서를 받으면 세금이 어떤식으로 책정됬는지 자세히 알수 없기 때문에 구청 해당과에 전화하면
부과된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면 시설물이용정보라는 근거자료를 구청에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예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간
▷ 부과기준일 및 납부기간
ㅇ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ㅇ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 ~ 해당 연도 7월 31일
ㅇ 납부기간 : 10월 16일 ~ 10월 31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프로그램
- 승용차 10부제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주차장 유료화
- 업무택시제 시행
-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 지급
- 시차 출근제
그리고 매년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9월 30일 까지 용도변경 또는 미사용신고시
○ 함께보면 좋은글○
'N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신청하세요!! (0) | 2022.03.13 |
---|---|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0) | 2021.12.24 |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 및 납부기간 (0) | 2021.10.18 |
10월 세무일정_ 부가세예정고지 신고납부기간 (0) | 2021.10.17 |
2021 하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하는 방법 (0) | 2021.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