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 정보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 및 납부기간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아시나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된 세금입니다.

이름 그대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정부에서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 및 납부기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요건

- 대상건물: 읍, 면지역을 제외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 각층 부과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단, 대로변이 아닐경우 3,000㎡)

 

부과기간

- 2020. 8. 1. ~ 2021. 7. 31.

(부과기준일 : 2021. 7. 31)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납부기한

- 2021. 10. 16. ~ 10. 31.

(고지서발송 : 2021. 10. 8.)

 

※ 2021.10.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익일 2021.11.1.(월)까지 납부가능

 

납부방법

시중은행 및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인터넷뱅킹,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등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주차장 및 차고

- 새마을 사업을 위한 공동시설물

- 종교시설

-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 등등 여러가지 관련법에 지정된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건물주가 납부하지만 임대차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교통량이 증가해 임대차계약식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납부한다고 약정하면 임차인이 납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누가 내는것일까요? 그리고 면제할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