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긴급 5차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여전히 어려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세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지원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사업 공고일(’ 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
- 다음 직종은 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
○ 지원내용
- 일괄 100만 원 지급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 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➅골프장 캐디, ➆건설기계 종사자, ➇화물자동차 운전사, ➈퀵서비스 기사
○ 자격요건
- ’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등)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 ’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 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소득감소 요건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 1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중복 수급 불가한 사업
- 아래 사업과는 중복 수급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21.12~‘22.1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1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가능
○ 증빙 서류
1. 필수서류
2. 자격요건 입증서류
3. '20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4.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생각보다 증빙서류가 조금 복잡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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