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10월이 다가왔습니다. 10월에는 대체공휴일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세금신고일도 살짝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10월 말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11월까지 미뤄진 세무일정으로 10월은 비교적 적은 세무일정이 있는 달입니다.
10월에도 다른달과 마찬가지로 원천세와 일용직/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10월 세무일정(간략히)
일 자 | 내 용 | 비 고 |
10월 12일 까지 | - 원천세 신고,납부 - 인지세 납부(후납)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 9월 지급분 - 9월 작성분 |
10월 25일 까지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주세 신고,납부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 7~9월분 |
*원천세(3.3%) 신고는 너무 간편하기 때문에 생략
* 최근에 변경된 세금신고는 바로 매달 신고해야하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신고양식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수정되었기 때문에 쉽더라고요. 매달 6일 이후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글 참고해주세요~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사업자구분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으로 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으로 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0%)에 공제세액를 감하여 납부세액를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부가세예정고지 신고/납부하기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1.1 ~ 6.30.)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년도 6개월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액은 10월 25일 까지 납부
부가세예정고지 제외 대상
휴업, 사업부진으로 매출의 1/3이 떨어진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예정신고를 선택합니다.
고지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액은 고지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
7.1. ~ 9. 30.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세예정고지
○ 부가세예정고지 신고시 필요서류
매출서류
1. 매출세금계산서, 계산서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3.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내역
4. 현금매출내역
5. 수출내역
6. 부동산 임대 변동내역 등
매입서류
1.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
○ 예정신고 불이행 가산세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한 부가세가 적게 신고, 납부된 경우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액 * 10%(부정신고 40%), 무신고액 * 20%(부정신고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액 * 0.025% * 미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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