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 8월 23일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했습니다. 8주동안 4단계를 유지한 셈입니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조치 내용은 기존과 약간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 기간
- 8월 23일 0시부터 9월 5일 24시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조치 내용(8.23.~9.5.)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
다중이용시설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21시까지)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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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취약시설 방역 강화]
(식당·카페)
22시→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시간제한 강화
다만 18시 이후 2인 사적모임 제한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모임허용(18시~21시)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선제검사)
4단계 지역 대상 집단감염이 호발하는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실시(2주 1회)
[기본 수칙]
(사적모임)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관련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 중단
(단, 식당·카페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모임 허용(18시~21시))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
(단,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기타)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편의점)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
*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 적용
(야외 테이블)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이용 금지
(흡연실)
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 강제
* 2m 거리두기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인만 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세부내용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
* 단,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18시~21시)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음
※ 가족모임 예외 인정하는 경우!
1.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 예방접종 완료자는 4단계에서 예외 혜택 중단
· 조기축구,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
·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 사전예약제로 운영)
· 학술행사의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
· 다중이용시설 중 1그룹 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
·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 금지(홀대여 제외)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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