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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미래연구소

2021년 2분기(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 및 내용

미래를 위해 더더욱 신경써야할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의 환경이 아닐까 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의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2015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내용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이란?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도 하는데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 환경개선 부담금은 연 2회 부과됩니다.

 

매년 1월 초 연납 신청을 하며 1년 연납분(일시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안내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에 따라 부과금액의 약 5% ~ 10%감면

- 1월 16일 ~ 1월 31일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

- 3월 16일 ~3월 31일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감면(즉, 1년분의 약 5% 감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 부과대상

 - 2012년 3월 이전에 등록·생산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부과대상 기간

2021. 1. 1. ~ 6. 30.

2020. 7.1. ~ 12.31. 기간 중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입니다.

- 1월 ~ 6월 사용분은 9월에 부과

- 7월 ~ 12월 사용분은 다음해 3월에 부과
(*명의이전, 폐차 이후에도 1~2회 부과될수 있습니다.)

 

 

Q. 현재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데 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나요?

A.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기 때문에 차량말소 및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예) 2020. 9. 20 차량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

- 20/2분기 : 부과기간 2020. 1. 1 ~ 6. 30 (2020. 9월 고지서 발송)

- 21/1분기 : 부과기간 2020. 7. 1 ~ 9. 19 (2021. 3월 고지서 발송)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

2021. 9. 16. ~ 9. 30.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 고지서 전용계좌 납부, ARS(1599-3900) 납부,

이택스(ETAX) 전자납부, 서울시세금납부 앱 등

http://etax.seoul.go.kr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문의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 02) 3423-6202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차량

-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감면

-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차량, 2012년 7월 이후 제작차량은 부과 면제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