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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미래연구소

유튜버, 블로거 수익 세금 신고(구글 애드센스)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유튜버, 블로거, 그리고 기타 콘텐츠 창작자들의 세금신고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버의 추가 광고 수입, 파워 블로거들이 후원을 받거나 다른 업체들에게 광고료를 받는 것을 제외한 오늘은 '단순하게' 구글애드센스에 의한 수입에 대한 부분을 다뤄 볼까합니다.

 

유튜버, 블로거 수익 세금 신고 구글 애드센스
유튜버, 블로거 수익 세금 신고(구글 애드센스)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랑 블로거 수익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면 구글 애드센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글 애드센스구글(Google)이라는 기업에서 광고 수익을 나누어 유튜버나 블로거 들에게 지급해주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달러로 받게 되조. 그럼 그 달러(외화)를 원화로 환전해야하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이란

- 세금 부과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세율은 0%를 적용하는 것.

 

세금을 안낸다는 점에선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않고(부가가치세율 0%),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세사업자인 경우)

 

구글 애드센스에서 받은 수익은 국내에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해줍니다.

 

하.지.만.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내야하나요?

국세청에서는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올려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적 시설은 영상 편집자, 기획자 등을 고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물적 시설은 방송용 스튜디오, 방송 장비 등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자코드는? 

- 과세사업자의 경우 업종코드는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면세사업자의 경우 업종코드는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근로자 고용, 스튜디오 등 인,물적 시설물이 있는 사업자인 경우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면세 사업자 모두 1년 간의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동안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사업소득(계속적, 지속적)과 기타소득(일시적)으로 나뉘어 진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당연히 외화로 받는 수익은 부가세를 신고할 때 0%의 세율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정부에서 굳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라는 명분이 생깁니다.

 

만약에, 크리에이터 활동을 위해 촬영 장비 구입, 사업자 임차 시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첫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미등록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셋째,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 가산세 0.5%가 부과됩니다.

 

결국, 세금 때립니다. ^^

 


마치며...

 

세금신고는 의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어떻게 적게 낼까! 안낼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하면 나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늘릴까?가 올바른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블로거 활동해서 세금신고 많이 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