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국회 개정안 통과
1가구(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월 19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라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됩니다.
또한, 6억원씩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 등 다른 부과 기준은 유지돼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폐지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총 21인 중 최종 찬성 16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통과했고요.
이 안건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종부세 과세기준은 올해 12월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 1가구 1주택자는 기존(9억원)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