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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계산방법(단위부담금,유발계수) 이전 포스팅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세금과 어떤 대상이 부과대상이 되는지, 납부기간, 면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 및 납부기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 및 납부기간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아시나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된 세금입니다. 이름 그대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 withdandi.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자인 분들의 세금 책정방법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주, 주님!이 되어도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방법 ○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보통 고지서가 오면 다음과 같.. 더보기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 및 납부기간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아시나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된 세금입니다. 이름 그대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정부에서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요건 - 대상건물: 읍, 면지역을 제외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 각층 부과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단, 대로변이 아닐경우 3,000㎡) 부과기간 - 2020. 8. 1. ~ 2021. 7. 31. (부과기준일 : 2021. 7. 31)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납부기한 - 2021. 10.. 더보기
10월 세무일정_ 부가세예정고지 신고납부기간 어느덧 10월이 다가왔습니다. 10월에는 대체공휴일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세금신고일도 살짝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10월 말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11월까지 미뤄진 세무일정으로 10월은 비교적 적은 세무일정이 있는 달입니다. 10월에도 다른달과 마찬가지로 원천세와 일용직/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10월 세무일정(간략히) 일 자 내 용 비 고 10월 12일 까지 - 원천세 신고,납부 - 인지세 납부(후납)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9월 지급분 - 9월 작성분 10월 25일 까지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주세 신고,납부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7~9월분 *원천세(3.3%) 신고는 너무 간편하기 때문에 생략 * 최근에 변경된 세금신고는 바로 매달 신고해야하는 사업.. 더보기
2021 하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하는 방법 경기도가 저신용으로 인해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2021 하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만 19세 이상 경기도 거주자로 대출 종류에 따라 자격요건, 제출서류, 진행절차 등이 다르니 꼭 확인 바랍니다. 2021 하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하는 방법 경기 극저신용대출이란 저신용으로 인해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경기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연 1% 저금리 신용대출 (5년 만기 일시 상환)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접수 기간 2021. 10. 1(금) ~ 자금소진 10:00 ~ 16:00 (주말, 공휴일 제외) □ 지원 내용 심사대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학자금 장기 연체자 대출 (300만원 한도 차등 지급) □지원 .. 더보기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하세요!(코로나상생지원금 대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못받으셨다고요? 경기도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 2021년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민 -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온라인 합산 신청 ※ 코로나19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제외 ※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제외자로 건강보험료 등 기준의 소득상위 12%+ α ※ 6월 30일 이후 경기도내 시·군간 전·출입한 경우 10월 12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 외국인의 경우 10월 12일 이후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지급액 : 1인당 25만원 □신청방식 - 온라.. 더보기
[서울시 주거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알아보기! 더보기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신청대상자 :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지원금리 = 최저 연 1.0%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