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7월입니다. 무슨 달이냐고요?
2021년 7월은 상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달입니다.
또한 최근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달라지는 부분이 많으니 꼭 확인하시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카톡'하고 국세청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제출 대상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021년 4~6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자)
*1일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있지 않는 근로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2021년 1~6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자)
①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을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
○ 제출기한 : 2021년 8월 2일(월)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2021년 7월 지급분부터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2021년 7월 개정됨. 아래 글 참고하세요~!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과세소득란에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급여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근로소득공제액(1일 15만 원)은 차감하지 않고 작성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작성 시, 인적용역별 업종코드를 정확하게 구분하시어 기재 바랍니다.
○ 미제출 가산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
미제출, 불성실 | 1% | 0.25% |
지연제출(3개월이내) | 0.5% | 0.125% |
▼▼2021년 7월 1일 달라지는 간이과세자 제도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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