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030 청년을 위한 서울시 청년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지원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거지원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서울 1인 청년 가구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 산다고 합니다. 최근 집값상승으로 옥탑방 조차도 보증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서울시 청년지원정책 중 하나인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공고는 이미 지났고 곧 다가올 하반기 주택공고를 대비해 미리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에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시행
역세권청년주택이란?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관련 공통사항
입주자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계층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기준(미소유), 무주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생업용자동차
- 화물이나 택배 등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 화물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본인사용)와 생업용자동차, 택배와 배달 등 생계를 위한 오토바이(125cc이하),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영유아(6세미만)를 위한 유자녀용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소유가 가능하나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2021년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유형 | 단지명 | 계 | 공급예정물량(전용면적) | 소재지 | 예정 월 |
|||
14㎡~17㎡ | 17㎡~20㎡ | 23㎡~31㎡ | 31㎡~36㎡ | |||||
매입형 | 마포구 상수동 355-2 | 27 | 15 | 4 | 8 | 마포구 | 4월 | |
강서구 화곡동 1013-3 | 87 | 47 | 40 | 강서구 | ||||
강동구 천호동 458-3 | 50 | 12 | 18 | 20 | 강동구 | |||
중랑구 상봉동 109-34 | 6 | 4 | 2 | 중랑구 | ||||
중랑구 묵동 176-39 | 24 | 24 | 중랑구 | 10월 | ||||
광진구 구의동 593-11 | 28 | 13 | 15 | 광진구 | ||||
노원구 공릉동 617-3 | 75 | 55 | 14 | 6 | 노원구 | |||
도봉구 쌍문동 103-6 | 70 | 3 | 67 | 도봉구 | ||||
영등포구 도림동 250-20 | 18 | 7 | 11 | 영등포구 | ||||
강서구 등촌동 671-1 | 53 | 37 | 16 | 강서구 | ||||
강남구 논현동 202-7 | 86 | 59 | 27 | 강남구 | ||||
용산구 원효로 1가 104-3 | 287 | 195 | 92 | 용산구 | ||||
도봉구 쌍문동 507-1 | 48 | 15 | 33 | 도봉구 | ||||
은평구 구산동 198-3 | 21 | 15 | 6 | 은평구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외국인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신청자격
대학생 계층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대학생은 ①-㉮와 ②~⑤,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⑤)를 모두 갖춘 자
- ①-㉮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 졸업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될 것
- ①-㉯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모집공고일 기준)
-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 ④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⑤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계층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모집공고일 기준)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해당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일 것
-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신혼부부 계층(예비 신혼부부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②, ④~⑥를 모두 갖추어야 함)
- ①-㉮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 ①-㉯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모집공고일 기준)
- ③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2,555일)이내일 것
-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일 것
- ⑤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2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021 역세권청년주택 공고 예시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모집공고가 4월과 10월 예정이었습니다. 2021년 올해 상반기 공고는 이미 끝났지만 아직 하반기 2차 모집 공고가 남아있으니 SH주택공사 주택임대 공고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청약이 처음이신 청년 분들은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역세권청년주택 청약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1 역세권청년주택 청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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