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신용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7월 부터 신청을 받고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2차 추경예산이 발표되었으니 아직 예산소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해주니 융자가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은 어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 지원목적
◦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모두 만족)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20%이상감소) 업종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 NICE 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 (지원제외)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융자규모 및 조건
◦ 대출한도 : 업체 당 1천만원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을 유예하며,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유예이자를 회차별 균등분할**하여 납입
* 유예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1회차~6회차)
** 유예이자(유예기간동안의 이자총액/6)와 매월 발생이자 합산(7회차~12회차)
□ 지원방법 및 접수기간
◦ 공단에서 접수 및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여부 확인 후 직접대출 시행
◦ 접수기간: ’21년 7월 5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및 절차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 대출신청 서류
◦ 공통서류
① 실명확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택 1
② 사업자등록증 (1개월 이내 발급)
③ 상시 근로자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소상공인확인서 택 1
④ 세금 납부증빙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추가 서류
- 법인 대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법인 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자체확인)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전자약정 시 본인 및 계좌 인증을 위해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 준비 필요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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