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다달이 세금 신고해야할 일정들이 많은데요
9월의 세무일정을 알아보고 주목할 만한 세금신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9월 세무일정 한번에 정리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9월 세무 일정
월 | 일 | 일 정 | 비 고 |
09 | 01 | 2020년 종합·양도소득에 따른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기한후신고자) | 2020년 귀속분 |
09 | 10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1.8월분 |
09 | 10 | 인지세 납부(후납) | 2021.8월 작성분 |
09 | 10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1.8월분 |
09 | 10 |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1.8월분 |
09 | 15 |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9.1.~9.15.) | 2021년 상반기 소득분 |
09 | 27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1.8월분 |
09 | 30 | 2021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2021년도분 |
09 | 30 |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1.7월 양도,’21.6월 증여, ’21.3월 상속 |
09 | 30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2020년 귀속 정기신청분 |
09 | 30 | 6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0.7~2021.6월분 |
09 | 30 | 6월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 2020.7~2021.6월분 |
09 | 30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1.8월분 |
09 | 30 | 2021년 8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년 8월 지급분 |
09 | 30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년 8월 지급분 |
많은 분들이 하셔야하는 세무신고 몇개를 표시했습니다.
■ 원천세 신고
- 매월 10일 까지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미리 징수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돌려받는 분들이 생깁니다.
흔히 저희가 말하는 프리랜서인 경우는 사업소득(3.3%) 이고요.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머지 지방세(0.3%)는 지방세납부로 하셔야합니다.
사업소득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3% |
원천징수
원천징수 구분 | 법정기한 | 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 | 제출대상 서류 |
일반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반기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 의 다음 달 10일까지 |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 |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다음달 30일 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반기분으로 신고하셨다면 지금은 매월 제출로 바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전에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을 알아보세요~
이상 9월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셔서 가산세 안내시기 바랍니다. ^^
'N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5만원) 알람서비스 네이버 앱으로 신청하세요! (0) | 2021.08.30 |
---|---|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 지급 결정 (0) | 2021.08.30 |
[뉘우스] 내년 건강보험료가 1.89% 인상 결정 (0) | 2021.08.28 |
[뉘우스] 11번가 아마존 손잡고 해외직구 무료 배송 (0) | 2021.08.25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조회 (0) | 2021.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