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정기적으로 내 소유의 자동차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초보운전자들은 이런 것들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저또한 그랬고요.
오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자동차 검사'와 '나의 정기검사 기간 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즉, 자동차 안전도 검사를 진행하여 나의 자동차 정비상태가 불량하지 않는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고장난 자동차를 운행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와 공해배출예방을 위한 자동차 검사는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의 종류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
임시검사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한 경우
자동차 검사 안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 검사기간에 대한 통보를 미리 해줍니다. 그러나 이 기간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마치지 않으면 일종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검사기간 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함
-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 최대 30만원까지 부과
행정처분
자동차 종합검사
- 종합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발생
-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하기
나의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 2020년 1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전면예약제 시행으로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에 뜨는 메뉴를 선택하셔도 대고 상단 바에 있는
* [자동차검사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메뉴는 자동차 검사입니다.
이륜차와 대형버스, 기타 검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항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의 차량번호와 자동차소유주의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작년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동차 정기검사 일정이 나옵니다.
만약 조회기간에 자동차정기검사 기간이신 분들은 예약을 하시고 검사를 기간내에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하시는 분들은 예약일자와 검사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약이 필수 이므로 원하는 날짜와 검사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전 준비사항
-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은 필수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과 번호판 훼손, 조작장치 등이 없어야 하겠지요? 꼭!! 체크하시고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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