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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로 병원비 환급받기

사람이 살면서 평생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를 알고 계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평생 지출하는 병원비가 평균 1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도한 병원비 때문에 국가에서는 건강보험에 의무가입을 하고 만약에 큰 병이나 사고가 나서 병원비를 많이 낸다고 하여도 다시 환급하여 돌려주는 것이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2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에 한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을 정해둔 것입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이란?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그렇다면 상한액 초과금액은 어떻게 지급되는 것일까요? 제 지인들도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 수술하여 냈던 병원비를 나중에 일부 환급받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 적용사례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8년 기준 523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사후 급여]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초과액을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개선>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1 120일 이하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022 120일 이하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120일 초과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연평균 보험료 분위는 소득에 따라 나뉩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 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 말)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 상한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나 2022년에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4~50만 원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1년 동안 지출한 병원비 환급받기

 

우선적으로 본인이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조회할 수 있고 (현재는 Error) 원클릭으로 바로 신청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초과금이 생길 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거나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통해서 환급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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