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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실손보험 거절 ! 보험사 횡포와 병원의 과잉진료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이 시끄럽습니다. 일부 병의원에서 과잉진료로 인해서 보험사들이 백내장 실손보험을 거절하기 때문에 선량한 보험가입자인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거절

 

의료기관마다 백내장 수술비가 천차만별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백내장 수술 시 눈에 삽입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급여 치료재료 때문입니다. 같은 제품인데도 의료기관마다 최저 33만 원~최대 500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백내장 수술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 및 진료비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6년여간 접수된 안과 관련 상담 중 대부분이 백내장 수술 관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같은 수술인데도 의료기관마다 33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15.2배나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의료기관의 과다 수술 요구?

노인 대표질환 중 하나가 바로 백내장 수술입니다.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눈 수정체에 단백질 성분이 쌓이면서 점점 뿌옇게 보이는 자연적인 노인성 질환입니다. 수술비가 고액이고 짧은 수술시간 때문에 많은 병의원들이 박리다매로 돈을 벌어들이기 좋다고 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안과가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를 유인해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과하게 책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실손보험에서 90% 보장받을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50%만 지급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비급여 항목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더욱 깐깐하게 해서 손해를 줄이려고 하고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환자)의 몫으로 보입니다.

 

 

백내장 수술 제대로 알자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에 의료급여대상이 되는 것은 '단초점 인공수정체'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받는 대부분의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본인 눈에 삽입한 인공수정체의 종류를 모르고 수술받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표기를 '조절성 인공수정체'로 변경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금방 바뀌지는 않으니 소비자인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할 듯합니다.

 

또한, 중요한 수술 전에 자신이 가입한 보장내역을 자세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 지. 만.

 

실손 보험사의 횡포?

실손 보험사의 백내장 수술비 청구가 깐깐해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이 자체 내부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청구 서류에 추가적으로 '세극등 현미경' 사진을 제출, 의료 자문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정체 혼탁도에 따른 백내장 진단 등급이 낮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거절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병의원의 과다 수술과 보험사의 약관 강화로 갈 곳을 잃은 환자(소비자)는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제대로 개선이 되어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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