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을 하시면 세금(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과 수수료(환전, 거래수수료)에 대해서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동학개미란 말이 나올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만아니라 해외까지 높아져있습니다.
해외주식을 하게되면 각종 세금과 수수료가 국내주식보다 많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식 거래시 수수료 및 세금
- 원화 환전 수수료(통화환전)
- 증권사 수수료(매수/매도), 주식 매매 제비용(매도시에만 해당)
- 해외 주식 배당소득세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수수료 총정리 1편에서는 환전 수수료와 증권사별 수수료와 각종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2편에서는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조세조약 및 해당국 세법에 따라 현지(미국, 중국 등)에서 먼저 원천징수됩니다. 현지 세율이 국내(대한민국) 세율보다 높을 경우는 추가징수되지 않고, 낮을 경우 차율만큼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예) 국내 소득세율은 14%입니다.
미국주식은 15% 세율을 원천징수합니다. 추가징수하지 않습니다.
중국주식은 10% 세율을 원천징수합니다.(1차) 차이 4%와 지방소득세 0.4%를 추가 징수합니다.(2차)
주식의 배당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 위에처럼 세율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만약, 주식으로 배당받을 경우에는 배당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배당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므로 배당주를 매도할 때 또는 방법에 따라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이 초과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이때! 절세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권사에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발급받아 절세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배당소득세 정리
구분 | 내용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현금으로 배당시 : 수령액의 15.4% 원천징수 주식으로 배당시 : 배당주 액면가 기준으로 15.4% 원천징수 해외주식 배당시 현지세율 및 조세조약에 따름 |
금융소득 종합과세 | 현금배당/주식배당/해외주식배당 중 받은 배당 및 다른 금융소득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외국납부세액영수증으로 절세 활용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다르게 소액주주, 대주주 상관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매도해서 확정된 수입이 생겨야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수익이 250만원이 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의 기본 공제는 250만원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살짝 복잡한데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계산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3.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20%) = 양도소득산출세액
4. 양도소득 산출세액-(세액공제 + 감면세액) = 납부세액
-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
- 기타 필요경비 (예, 증권거래세,수수료 등)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소득 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 [소득세법 제118조의 7]
양도소득세율 : 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주식에 대한 세율 (20%)(예외) 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기업 특별법에 의한 국내 중소기업 주식에 한하여 10% 세율적용[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 해 신고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 5월 1일 ~ 31일
직접방문신고 또는 전자신고 중 택1하여 신고기간 내에 국세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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