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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5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자격 조건

 

정부가 전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원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인 25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 가구소득 하위 80%(중위소득 180% 수준)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지원금 지급 소득기준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혼합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연소득 5,800만 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다.

 

 

■  1인가구, 2인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2인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로 간주하는 경우

-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에 해당

- 맞벌이 4인가구 직장가입자는 39만 원, 지역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

-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이상

- 고액 자산가로 분류된 경우

 

 

- 가구의 구성원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 주소지가 다른 경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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