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원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 가구소득 하위 80%(중위소득 180% 수준)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지원금 지급 소득기준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혼합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연소득 5,800만 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다.
■ 1인가구, 2인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70,000 | 170,000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2인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맞벌이 | 250,000 | 280,000 | 260,000 |
3인 맞벌이 | 310,000 | 350,000 | 330,000 |
4인 맞벌이 | 390,000 | 430,000 | 420,000 |
5인 맞벌이 | 420,000 | 460,000 | 450,000 |
6인 맞벌이 | 490,000 | 540,000 | 550,000 |
7인 맞벌이 | 550,000 | 590,000 | 640,000 |
8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9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로 간주하는 경우
-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에 해당
- 맞벌이 4인가구 직장가입자는 39만 원, 지역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
-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이상
- 고액 자산가로 분류된 경우
- 가구의 구성원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 주소지가 다른 경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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