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뉘우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개정안 통과 9억원 → 11억원 종합부동산세 국회 개정안 통과 1가구(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월 19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라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됩니다. 또한, 6억원씩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 등 다른 부과 기준은 유지돼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폐지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총 21인 중 최종 찬성 16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통과했고요. 이 안건은 오는 25일 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