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환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본인부담 상한제로 병원비 환급받기 사람이 살면서 평생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를 알고 계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평생 지출하는 병원비가 평균 1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도한 병원비 때문에 국가에서는 건강보험에 의무가입을 하고 만약에 큰 병이나 사고가 나서 병원비를 많이 낸다고 하여도 다시 환급하여 돌려주는 것이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2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에 한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을 정해둔 것입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이란?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