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납부기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 및 납부기간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아시나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된 세금입니다. 이름 그대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정부에서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요건 - 대상건물: 읍, 면지역을 제외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 각층 부과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단, 대로변이 아닐경우 3,000㎡) 부과기간 - 2020. 8. 1. ~ 2021. 7. 31. (부과기준일 : 2021. 7. 31)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납부기한 - 2021. 1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