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유발부담금계산법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방법(단위부담금,유발계수) 이전 포스팅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세금과 어떤 대상이 부과대상이 되는지, 납부기간, 면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 및 납부기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 및 납부기간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아시나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된 세금입니다. 이름 그대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 withdandi.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자인 분들의 세금 책정방법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주, 주님!이 되어도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방법 ○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보통 고지서가 오면 다음과 같.. 더보기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 및 납부기간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아시나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된 세금입니다. 이름 그대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정부에서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요건 - 대상건물: 읍, 면지역을 제외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 각층 부과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단, 대로변이 아닐경우 3,000㎡) 부과기간 - 2020. 8. 1. ~ 2021. 7. 31. (부과기준일 : 2021. 7. 31)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납부기한 - 2021. 1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