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계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방법(단위부담금,유발계수) 이전 포스팅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세금과 어떤 대상이 부과대상이 되는지, 납부기간, 면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 및 납부기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 및 납부기간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아시나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된 세금입니다. 이름 그대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 withdandi.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자인 분들의 세금 책정방법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주, 주님!이 되어도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방법 ○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보통 고지서가 오면 다음과 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