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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우스] 내년 건강보험료가 1.89% 인상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에서 8월 26일(목)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주 안건의 내용은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에 대한 보고입니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2022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

-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건정심 위원 만장일치로 1.89% 인상으로 결정했습니다.

* (’18년) 2.04% → (’19년) 3.49% → (’20년) 3.20% → (’21년) 2.89% → (’22년) 1.89%

 

-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적용률에 따른 인상 금액

1) 직장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

13만 612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 → 6.99%)

 

2)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

 10만 2,775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205.3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품(12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여,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21.9~)

 

[ 환자부담 완화 사례 ]

 

ㅇ 소마버트주 10, 15, 20, 25, 30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2,2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20만 원(산정특례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11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37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1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여보이주 50, 200밀리그램+옵디보주 20, 100밀리그램(신세포암)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6천8백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40만 원(항암제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

통상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 부담하나,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1월 건정심 논의 후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 중이다.

구분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백신종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하반기 추가)
지원방식 인건비, 운영비 등 접종비용(19,220원/1회)
재원 예산(100%) 건강보험 지원(70%)+예산(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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