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 7월부터 변경된 '간이과세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의 개정 취지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함이라고 하니 간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확대
- 간이과세자 연 공급대가 : 4,800만원 미만 →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단,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4,800 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 연 공급대가 : 3,000만 원 미만 →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일반과세자에서 해당년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
-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는 국세청에서 별도 통지
- 세금계산서 발행할 경우 부가세는 10%,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와 동일 (서식 동일)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or 현금영수증을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예외
- 해당과세연도 신규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 2021년 7월 달라지는 '간이과세자 세법 제도'>
기 존 | 변 경 | |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원) |
납부 면제 |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 | 4,8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없음 | 발급 |
- 개정 세법 적용 시점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
구 분 | 부가가치율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사유 확대
- (기존)예정부과기간( 1.1 ~6. 30)의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추가)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 : 신고의무
※ 무신고시 납부세액 20% 가산세 적용
- 신고시 서류 추가 :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추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 매입금액(공급대가) x 0.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율 인하
- 기존 2.6%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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