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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2021년 2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시작 ~★

드디어 2021년 2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가 떳습니다.

경기도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취지입니다.

 

경기도 청년 분들~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 그래도 10만원씩 월지급 총 580만 지급이니 요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1년 2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1년 2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

 

■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 모집규모 : 6,000명(가구당 1명 신청)

 

< 경기도 시별 모집 규모>

 

■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 자격

모두 충족해야함.

 

 

 

① (연 령)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 1986년 8월 18일 ~ 2003년 8월 17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 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

(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8월 건강보험료* 기준)

* 8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가산점

※ 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구 분 제출서류 가산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5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5점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3점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 3점

 

■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제외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⑦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⑧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⑨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1. 8. 24.(화) 09:00 ~ 2021. 9. 2.(목) 18:00(선착순 아님)

 

신청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 신청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함

 

❍ 제출서류

 

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④ 근로 확인서류(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원칙)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예외)고용·임금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⑤ 소득재산증빙서류

⑥ 주민등록등본

⑦ 주민등록초본

⑧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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