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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미래연구소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_희망회복자금 Q&A

 

8월 17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 소상공인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 자금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으로 소상공인에게 5.2조원을 지급하도록 편성하였는데요.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해준 카드뉴스로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카드뉴스 _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동안 1회라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집합 금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인 사업체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구 분 금액(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억 ~ 2억원
매출액
2억 ~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2. 코로나 지원금 해당되는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구 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21.6.30일​
영업제한 매출감소 시
지원
경영위기

 

3. 왜 매출 감소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했나?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합니다.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됩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네!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인 집합 금지, 영업제한이란?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중대본 및 지자체가 ’ 20.8.16~’ 21.7.6 동안 시행집합 금지‧영업제한입니다.​

집합 금지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영업제한은 ①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지자체별 방역조치 장, 단기 구분은?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집합 금지 6주 이상은 장기, 6주 미만은 단기, 영업제한13주 이상은 장기, 13주 미만은 단기에 해당합니다.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하고,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인 경영위기업종의 기준은?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 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 19년 대비 ’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희망회복 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예) ’ 19.3월 개업자의 ’ 19년 신고 매출액은 9~10개월간 영업한 매출액이며, 12개월로 환산 적용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해당 소상공인에게 문자랑 신청 안내가 전송된답니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차 신속 지급은 8월 말,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 지급 신청은 9월 말 예정이며 별도 안내됩니다.

희망회복 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말 예정인 2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