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7월 간이과세자 제도 변경 내용 오늘은 2021년 7월부터 변경된 '간이과세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의 개정 취지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함이라고 하니 간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확대 - 간이과세자 연 공급대가 : 4,800만원 미만 →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단,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4,800 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 연 공급대가 : 3,000만 원 미만 →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일반과세자에서 해당년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 -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는 국세청에서 별도 통지 - 세금계산서 발행할 경우 부가세는 10%, 납부세액은 일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