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에 관련돼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이름이 너무 비슷하고 헷갈리는 게 많더라고요.
개인연금의 종류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신탁입니다.
우선,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세요.
이번엔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연금보험이라고 들어보셨지요?
그럼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같은 상품 일가요?
결론만 말하면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차이점을 꼭 알고 가입하세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차이
내 용 | 연금보험 | 연금저축보험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없음 | 연 400만원 (13.2% ~ 16.5% ) |
연금 수령시 세금(연금소득세) | 비과세(일정조건유지시) | 5.5% ~ 3.3% (나이별) |
연금수령 나이 | 만 45세 | 만 55세 |
구분 | 세제비적격 보험 | 세제적격 보험 |
상품 해지시 | 기타소득세 없음 | 기타소득세 부과(5년이내 해지) |
판매 | 생명보험사 | 생명보험,손해보험,은행,증권사 |
연금'보험'의 장점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입니다. 물론 일정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이자소득세(15.4%)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보험차익(보험금 - 총 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15.4%)
연금보험은 10년 이내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세액공제를 받기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해지할 때 납입 원금보다 환급금이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
-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 10년 이상 보험계약 유지
- 매월 납입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시납 1억 원 이하)
- 사망 시까지 보험금 연금형태 수령함
연금'저축'보험의 장점
연금저축보험 납입 보험료는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는 연 400만 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연소득 |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
공제율 | 16.5% | 13.2% |
공제금액 | 400만원 X 16.5% =66만원 | 400만원 X 13.2% =52만8천원 |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매월 일정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 상품은 자유적립 방식으로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들 노후준비로 연금 준비 많이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N미래연구소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저축펀드] ETF 란? KODEX, TIGER, KINDEX ? (0) | 2021.10.19 |
---|---|
미래에셋 연금저축펀드 가입방법 (0) | 2021.10.18 |
삼성증권 외화(달러) 이체해서 해외주식 준비하기 (4) | 2021.08.21 |
삼성증권 해외주식 사는법 (투자지원금 20달로 받기) (2) | 2021.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