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올라 9620원이 되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도쿄의 최저임금을 앞질렀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결국 무산되어 아쉬울 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 시급 9,620원
- 일급(8시간 기준) 76,960원
- 월급 (209시간 기준) 2,010,580원
2022년 최저임금
- 시급 9,160원
- 월급 1,914,440원
여기서 최저시급으로 일급과 월급을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209시간(주휴수당 35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월급이 2,010,580원으로 계산되지만 실질적인 수령액은 다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해야 실질적인 수령액이 나옵니다. 역시 '네이버'를 활용해보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주5일 근무제의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되고 4대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액 기준이고,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2020년 2월) 기준으로 임의 계산되었습니다.
근로자 여러분들 제대로 된 표준계약서 작성으로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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